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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보장”…천안서 ‘주식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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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보장”…천안서 ‘주식 사기’ 일당 검거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8/30 13:26 수정 2021.08.30 13:36
충남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특경법 등 위반 혐의 11명 검거
충남경찰청 전경./ⓒ뉴스프리존
충남경찰청 전경./ⓒ뉴스프리존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천안시 일원에서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1명을 검거, 이 가운데 총책 1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벤틀리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투자자산운용사나 종합자산관리자 자격을 갖춘 것처럼 꾸민 뒤 피해자 54명에게 20~40%대의 연수익을 줄 것처럼 속여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중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 등이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모습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권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단기간에 고수익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투자 유치는 사기성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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