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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방활동 중 피해,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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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방활동 중 피해, 손실보상"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8/30 15:42 수정 2021.08.30 16:35
- 전익현 충남도의원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안’ 대표발의
전익현 충남도의회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충남도의회
전익현 충남도의회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충남도의회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가 소방활동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때문에 걱정해야 했던 소방관과 민간 소방대의 손실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화 및 구급·구조 시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도지사가 대신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또 소방대원이 직접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보상은 물적 피해에 국한됐고, 의용소방대 등 일반 도민들은 그마저도 인정받지 못해 구조·구급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적법한 소방활동을 펼치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조·구급활동을 펼치다 입은 부상에 대해서도 도가 보상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위험한 현장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펼친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에 감사드리며 아무 걱정없이 소방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예우라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실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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