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는 전체 도민의 87.6%인 186만 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선정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도내 전체 소요 예산은 4658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조회·신청은 오는 6일부터 카드사와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 불편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3일부터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읍면동이 방문 일정을 사전 안내한 뒤 대상자를 직접 찾아 신청을 접수하고 재방문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도는 국민지원금 추진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TF팀을 꾸렸으며, 각 시군에도 전담 TF를 구성했다. 또 지원금 관련 궁금증 해결을 돕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도와 각 시군에 전담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는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380여 명의 전담 보조인력을 투입한다.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