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예산군은 오는 10일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소와 인력공급업체 등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관내 인력공급업체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추가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군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 및 인력공급업체(미등록 업체 포함)의 운영자·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농업분야 사업장 중 1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내·외국인 근로자 ▲축산 농가(미등록 농가 포함)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건설현장의 운영자, 종사자 등 내·외국인 근로자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예외 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 위반 및 감염에 따라 발생하는 방역비용의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직업알선문화의 정착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소개소 지도점검과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미등록 직업소개 사업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