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가 정광섭(태안2·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건을 논의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한태)를 가동한다.
도의회는 오는 7일 오후 4시부터 열리는 회의에 징계 심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주요 쟁점 사항은 ▲정당한 의정활동 방해 여부 ▲욕설·폭력과 위력 행사 여부 ▲의원의 품위 손상 여부 등이다.
윤리특위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지방자치법 및 자치법규 위배 여부 외 4건에 대해 서면 자문을 실시했다. 자문위원은 행동강령 자문위원 2명과 도의회 입법고문 2명 등 총 4명이다.
지난 1일에는 징계요구의 건 회부에 따른 향후 일정 협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리특위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윤리특위는 오는 7일 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 종류는 정 의원의 공개사과로 경고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7월 16일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 회의실에서 열린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에게 “이런 X발” 등 부적절한 발언과 업무보고 책자를 책상에 내리치는 행태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 의원은 닷새 뒤 의회사무처에 정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접수했다.
정 의원은 같은 달 27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김 의원에게 사과했지만, 김 의원은 징계 철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 안건 상정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도의회는 전체 42석 중 민주당이 33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반말과 고성으로 물의를 빚은 김득응 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김 의원은 당 차원에서 당직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