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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내 이전 기업 대상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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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내 이전 기업 대상기준 확대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9/06 16:46 수정 2021.09.06 16:58
-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대영 충남도의회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충남도의회
김대영 충남도의회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충남도의회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가 전국 유망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도내 유치를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1차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타·시도에서 충남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충남도 유망중소기업 신청 시 대상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적극적으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도 유망중소기업 신청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및 공장등록을 한 기업이 지원할 때, 신청 자격을 ‘타·시도 제조업력을 포함한 3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 의원은 “신청 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충남 이전을 희망하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타·시도 제조업체들이 많이 유치·이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기업하기 좋은 충남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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