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안성시는 추진 중인 공공입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사전단속)를 변경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금액은 오는 15일부터 당초 추정가격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서 추정 가격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변경 시행한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입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는 공공건설 입찰 시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가 낙찰 후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에,‘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인력·사무실·자본금에 대해 실태조사 후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시 해당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며, 미달 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대상 금액 변경을 통해 관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 건설문화 정착 및 건실한 건설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