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경찰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노조 집회와 관련, 방역수칙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후 3시 당진 현대제철 정문 앞 5곳에서 49명씩 분산 집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앞서 경찰은 신고 주체와 집회 목적 등을 봤을 때 사실상 1개 집회로 판단해 집합 제한 인원 초과 등 이유로 노조 측에 집회를 열 수 없다고 통보했다.
충남청은 “만약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현대제철 정문 앞 차벽 설치로 사전 집결 차단, 해산절차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집회가 종료된 후라도 주최자 등 불법집회를 개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별도로 현대제철 사내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여 집회 개최 시, 미신고 집회,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고 ▲해산 절차 진행 ▲수사대상자 출석요구 등 절차에 따라 사법조치를 진행한다.
다만, 사내 집회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교섭 원칙 ▲노동쟁의 사업장 사내 집회의 특수성(이미 사내 대기 중인 근로자 참석 등), ▲상호간 물리적 충돌(접촉)에 따른 부상자 발생 및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강제해산 조치를 자제하고 있으며, 사후 사법조치 위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확산에 대한 위험성과 국민들의 걱정이 큰 점을 감안해 노조 측이 이번 집회 개최 계획을 자진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