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소란스러웠던 충남 홍성군의회 제280회 임시회가 가까스로 8일 개회됐다.
군의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까지의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7월 21일 윤용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사유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과 ‘사퇴번복에 따른 의원 품위 손상’이다.
그러나 윤 의장은 불신임안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불신임안 의결 취소 소송을 냈고,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윤 의장은 임시회 회의를 주재하고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원들은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280회 임시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윤 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대해 보이콧 선언을 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2항에 따르면 의장은 제14조(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우리 홍성군의회 의원은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과 의원 10명은 원만하게 협의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이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한 783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또 상임위원회별 의원 발의 4건,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12건 등 총 1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가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