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안성시는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 정기분 총 682건(약 3천만 원)을 9월 중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하천 점용료 77건, 소하천 점용료 50건, 공유수면 점·사용료 555건이 부과 대상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완화를 위해 하천 점용료 25% 감면, 소하천 점용료 전액을 감액해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하천, 소하천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 조금이나마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