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통신넷/온라인뉴스팀] 경기도내 대학신입생 교재 방문판매 상술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도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학신입생 교재 방문판매 상술' 관련 상담건수가 78건이나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를 방문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빙자해 물품을 강제 배송하거나 책자나 CD, 인터넷 강의 등을 소개해 판매한 후 반품이나 수강철회를 거부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안산시의 K씨(19)는 "3월초 학교 내에서 한 판매업체가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 응한 적이 있는데 책자가 배송되더니 교재대금 25만원을 청구했다"고 피해신고를 했다. 화성시의 L씨(18)는 "강의실까지 들어온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후 철회하려 했지만 업체에서 거부했다"며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구했다.
현재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판매방법은 정상적인 경우에도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다.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이라면 14일이 지났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강승호 도 공정경제과장은 "업체에서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취소를 거부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