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창원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한 시민단체가 창원시의 정무직 공무원 개입설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는 10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정무직 공무원인 전현직 특별보좌관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사업선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의 손종식 상임대표는 회견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 사업자 선정에 있어 허성무 창원시장의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복수의 정무직 전,현직 특보가 특정 컨소시엄 업체와 유착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제보자 파일이 있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또 “허성무 창원시장은 4차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제기돼 행정소송 진행 중이면서도 조건을 대폭 완화해 (5차 사업자 선정을)급히 진행하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결국 5차 사업자 선정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밀어붙이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허성무 시장에게 "민간사업자 선정 계획을 중단하고 진상파악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개사 및 컨소시업 업체 관련 자료들을 즉시 공개하고 추후 심의과정과 점수 등을 공개하라"고 제안했다.
앞서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손종식 대표는 지난달 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와 녹취파일 등을 첨부해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4차 공모는 관련 법령과 공모지침서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자의 적성성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이고, 5차 공모에서는 조건을 오히려 제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5차 공모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창원시의 개발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컨소시엄 구성원 조건을 7개사에서 10개사로 완화했으며, 실시협약 이행 책임성 증대를 위해 보증금을 1%에서 5%로 상향하고 건축계획까지 제한하는 등 창원시 개발 방향을 대폭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정한 평가를 위해 컨소시엄 업체 전반의 자료나 선정심의위원 선정 결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심의내용 등은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또 "이 단체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팩트가 없는 의혹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지연시키고 지속적으로 창원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와 관련해 4차 공모에서 미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창원시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과 '재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중 가처분 신청 건은 지난 7월 6일 기각되고, 현재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