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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진영 기자 lk5337@nate.com 입력 2021/09/14 12:32 수정 2021.09.14 23:35
수성구청 전경 사진/ⓒ수성구청
수성구청 전경 사진/ⓒ수성구청

[대구=뉴스프리존] 이진영 기자=대구 수성구는 2021년 9월 정기분(2기분) 재산세를 18만 5,803건 총 923억 8천 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총 부과액은 전년대비 115억 5천 3백만 원(14.2%)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공동주택공시가격 22.75% 상승, 개별공시지가 16.08% 상승 등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080-788-8080)납부 서비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뒷면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세율, 납부 방법 등의 주요내용이 상세히 안내돼 있다.

고지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세무1과(666-23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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