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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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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김현무 기자 k1541211@naver.com 입력 2021/09/15 11:03 수정 2021.09.15 14:45
이달 26일까지, 상록구 소재 노래연습장 14곳·뮤비방 3곳 대상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경기 안산시는 오는 26일까지 상록구 소재 노래연습장·뮤비방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장 명의로 내려진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관내 노래연습장·뮤비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안산시 상록구에 한하여 시행되며, 상록구 소재 노래연습장 14곳과 뮤비방 3곳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효력은 고시 즉시 발생하며,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와 더불어 다가오는 추석연휴 동안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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