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19방역 방해에 따른 조치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전담하는 인력을 각 1명씩 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 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치료 또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등 위반 ▲진단검사 대상임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큰 피해를 줬거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전담한다.
안산시는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방역위반 행위의 횟수, 고의성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확진자 치료 및 격리 비용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는 효율적인 구상권 청구를 위해 자체 소송매뉴얼을 작성했으며, 소송수행은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해 진행한다.
안산시는 또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사회적·심리적 대응 방식이 다른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각국 SNS 커뮤니티를 활용, 구상권 청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정재훈 단원보건소장은 “안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부득이한 조치가 필요치 않도록, 방역지침 준수 및 역학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