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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8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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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8천억"

이미애 기자 pinkmie69@naver.com 입력 2021/09/15 11:44 수정 2021.09.15 12:32
강기윤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
건보공단이 '잡수익' 처리한 금액만 121억 넘어
"미지급 상한액 환급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지 필요"

[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4년간 해당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누계액이 80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중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121억 원을 '잡수익'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강기윤의원(창원성산)ⓒ뉴스프리존DB
강기윤 의원 ⓒ뉴스프리존DB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성산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돌려주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이 8028억9900만 원에 달한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중 상한액을 정해 비급여를 제외한 초과된 금액에 대해 공단이 되돌려주는 국민의료지원제도다.

비슷한 제도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으나 재난적의료비는 본인이 건보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반면,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건보공단에서 계산해서 직집 지급하는 만큼, 본인의 신청이 필요없는 차이가 있다.

지난 4년간의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액은 △2017년 110억7500만원 △2018년 355억7000만원 △2019년 868억5300만원 △2020년 6694억100만원으로 총 미지급 누계액은 8028억9900만원이다. 

상한액의 산정 기준은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과 수진자 건보료 수준에 따라 1분위~10분위로 구분되며, 본인부담상한액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료된 금액은 모두 건보공단에 수입(잡수익)처리가 되고, 본인부담상한제도는 올해 발생된 의료비용은 그 다음해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

2015~2017년 사이 소멸시효완료로 건보공단에 수입(잡수익)처리된 미지급 금액은 △2015년 39억 6백만원△2016년 34억 8천 7백만원△2017년 47억 3천 1백만원으로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채 공단에 수입(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의료복지제도인 만큼 공단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자에게 공지하고 지급에 나서야 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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