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창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85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두차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10건의 사례를 심사한 결과 창원시 전략산업과에;서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밀착지원으로 수소트램 상용화 지원’ 사례를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창원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사례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자동차만 충전할 수 있어 수소전기트램, 지게차, 굴삭기 등 다른 수소모빌리티는 충전이 불가능하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충전소가 없어 수소충전소 구축이 어렵다.
시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기업과 함께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과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끝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이끌어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과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능하게 된 사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그동안 불모지와 같았던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대하고 관련 기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신산업을 막는 낡은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규제 샌드박스 통과라는 결과를 이끌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