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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구도 했다"…홍성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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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구도 했다"…홍성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9/16 10:49 수정 2021.09.16 10:57
- 반려동물 등록 과태료 면제, 미동록시 최대 60만 원 과태료
충남 홍성군은 우리나라 최초 명예 119 구조견으로 임명받은 백구가 동물등록을 무사히 마쳤다./ⓒ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은 우리나라 최초 명예 119 구조견으로 임명받은 백구가 동물등록을 무사히 마쳤다./ⓒ홍성군청

[홍성=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홍성군은 우리나라 최초 명예 119 구조견으로 임명받은 백구가 동물등록을 무사히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동물등록은 사람을 구한 의견 백구의 사연을 들은 강영석 동물병원장(강상규)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뤄졌다.

강 원장은 “백구는 쓰러진 할머니의 건강이상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 40시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지키고 있었을 것”이라며 작은 몸으로 할머니를 살린 백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감동을 전했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로 반려동물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기되어 버려지는 동물도 급증하고 있다”며 “의견 백구의 감동적인 사연이 전파되어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개선과 수준 높은 반려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같은 반려견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동물등록을 기한 내에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성군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 신고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며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면 된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 미등록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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