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5,61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급여로 쓰여야 할 지원금이 일부 악덕 사업주들이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부정수급’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당국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IT 직무에 청년 채용 시 최대 6개월간 최대 18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첫 시행됐다.
이사업은 지난해 7월 30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을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동 사업의 정규직 지원 사업 연계실적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지원 사업 참여(지원) 인원 현황 및 연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채용 인원 총 51,487명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참여 인원은 2,965명(연계율 5.76%),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인원은 9,262명(연계율 17.9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부분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들이 정부의 추가적인 정규직 채용 지원을 받지 않은 채 소정의 단기 계약기간만을 마치고 퇴사한 셈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1인당 연간 9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또 동 사업 본연의 역할인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성과조차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된 청년 근로자 총 51,487명 중, 중도 퇴사하거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인원은 11,050명으로 전체의 21.5%에 달했다.
올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업주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1건, 부정수급액은 총 약 9,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채용한 청년을 상대로 낮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중근로계약 부정수급이 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일례로 이중근로계약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많은 부정수급액 (18,714,500원)이 적발된 사건의 부정수급조사표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행 업무 내용을 허위로 작성 할 것을 청년에게 강요하고 ▲ 페이백을 위해 급여 이체내역 등을 조작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웅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단기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정작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라면서 “특히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일부 사업주들의 불법 부정수급에 악용되면서 어려운 고용시장 속 청년들의 좌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건너갈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