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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0% 지급…당진시 제외..
사회

충남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0% 지급…당진시 제외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9/27 13:43 수정 2021.09.27 13:55
-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26만 2233명 대상…656억 소요, 도-시·군 50% 부담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주재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주재하고 있다.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됐던 도민에게도 1인 당 25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도내 유일하게 당진시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추가 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도 십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도 목소리를 합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만 2233명이다. 1인 당 지급액은 25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10만745명 ▲아산시 4만7550명 ▲서산시 2만6611명 ▲당진시 2만807명 ▲공주시 1만396명 ▲보령시 9742명 ▲홍성군 9432명 ▲논산시 7808명 ▲예산군 6166명 ▲태안군 5962명 ▲계룡시 4387명 ▲부여군 3907명 ▲서천군 3786명 ▲금산군 3165명 ▲청양군 1769명 등이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 원으로 도와 시군은 각각 50%씩 분담한다.

도는 다음 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양 지사는 “이번 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상생’에 있다”며 “충남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서 굳건히 단합하고 하나된 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피고 물 샐 틈 없는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홍장 당진시장의 견해를 존중한다. 당진시가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참여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50%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군 사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 상생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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