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여수시의회가 주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213회 임시회를 통과시켰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필수업무·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시책 △재원조달 방안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
세부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노동환경 개선사업과 재화·서비스 제공, 심리상담 등을 명시했다.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조례는 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위원회는 필수업무의 범위,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등을 심의한다.
주종섭 의원은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보았듯이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곧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