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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시행…카드 캐시백 Q&A

모태은 기자 mo5834@naver.com 입력 2021/09/27 23:22 수정 2021.09.27 23:36
10~11월 두 달간 시행…최대 20만원까지 환급, 영화관·배달 앱도 인정
각자 전담카드사 지정…첫 1주일은 5부제 신청
배달앱·여행예약 OK, 직구·쿠팡은 NO
일문일답으로 알아본 상생소비지원금…국민지원금보다 사용처 넓어져

[서울 =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두달간 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시행한다. 이 기간에 지난 2분기보다 신용카드를 더 쓰기만 하면 월별 10만원, 최대 20만 원을 돌려준다. 

영화관, 배달앱, 프랜차이즈 커피점 등 사용은 인정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 등은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코로나19로 그동안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회복세를 경제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사진 가운데)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생소비지원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사진 가운데)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생소비지원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상생 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최대 2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카드 충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했다.

적용범위는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은 제한한다. 연회비·세금·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 등은 제외하고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등도 뺀다.

상생소비지원금 실적 인정 업종과 제외 업종
상생소비지원금 실적 인정 업종과 제외 업종

캐시백 사용은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9개 카드사가 캐시백 산정·지급 등 전 과정을 전담한다. 각 카드사는 자사고객에 대한 신청자격 점검(연령·실적) 후 대상자에게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고객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 가능하다.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다.

전담카드사 지정 이후 카드사 앱·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를 제공하고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 확인 가능하다. 당월 카드사용 실적 및 캐시백 발생액은 고객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별 업데이트해 제공한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되며 캐시백 사용처 제약은 없고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내년 6월30일 일괄 만료되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캐시백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반환된다. 다음 달 지급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캐시백에서 차감되고, 지급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반환대금을 청구한다.

배달업체 관계자가 배달할 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달업체 관계자가 배달할 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있는 모습.

정부가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세부 시행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 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다만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아야 한다.

사용처는 국민지원금에는 빠졌던 스타벅스가 포함됐고, 배달의민족과 마켓컬리 등도 가능하다. 반면 쿠팡과 11번가, SSG 등은 안 된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과 관련된 기재부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사업이 무엇인지?

A.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증가액 53만원(153만원-100만원) 중 3만원(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의 3%)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한다.

Q2.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A.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할 예정이다. 재원(7000억원) 소진 때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Q3. 캐시백은 언제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A. 다음 달 15일, 즉 11월 15일(10월분)과 12월 15일(11월분)에 전담 카드회사 카드로 자동 지급한다.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 때 먼저 차감한다.

Q4. 캐시백 사용상 제약은 없는지?

A.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6월 30일로 유효기간이 있다. 기한 안에 쓰지 못한 캐시백은 없어진다.

또한 캐시백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하면 차회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청구하면 반환해야 한다.

Q5. 10, 11월에 어디에서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A.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한다.

제외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대형 백화점(아웃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유흥·사행업종,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등이다. 연회비 같은 비소비성 지출도 마찬가지다. 홈쇼핑도 제외이나 공영홈쇼핑 사용액은 실적에 포함한다.

추가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노브랜드 같은 중대형 슈퍼마켓과 영화관, 배달앱, 전문 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사용액도 실적에 넣는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인정한다. 

Q6. 실적적립이 가능한 인터넷 거래 예시는?    

A.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적립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는 실적 적립이 가능하다.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몰과 중소규모 온라인몰 등도 혜택 대상이다. 노랑풍선(여행·관광)과 예스24(전시·공연·문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한샘몰(가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배달의민족(배달), 마켓컬리(식료품), 야놀자(숙박)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풍명월장터(충북)·남도장터(전남)·고향장터 사이소(경북) 같은 온라인몰, 영세 온라인 업체 사용액도 인정한다.

Q7. 해외직구 등 해외 사용실적은 인정되는지?    

A. 사업 취지상 국내 카드 사용액만 캐시백을 해준다.

Q8.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임대매장은 사용 가능한지?    

A.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 중 자기 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은 실적에 포함한다. 매출전표가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아닌 개별 매장으로 인식되는 경우만이다.

Q9.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A. 10~11월 카드 사용 실적 산정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2분기(4~6월) 사용액에서 해외와 실적 제외 업종 사용액을 뺀 후 3개월로 나눠 월평균액을 계산한다.

Q10.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A.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19세 이상 성인이고, 올해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Q11.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A. 국내 소비 증진이 정책 목적이므로 외국인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2분기 사용 실적이 있는 외국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Q12. 2분기 카드사용 실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대상자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카드사에서 2분기 실적 등 신청 자격을 확인해준다. 이어 신청방법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10월 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등에서 직접 확인도 가능하다.

Q13.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A. 캐시백 산정·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받으려면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이 가능한 업체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다.

씨티은행·산림조합중앙회·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카드 가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리 9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카드를 받아야 한다.

Q14.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A. 10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5부제는 △10월 1일(금) 1·6년생 △10월 5일(화) 2·7년생 △10월 6일(수) 3·8년생 △10월 7일(목) 4·9년생 △10월 8일(금) 5·0년생이다. 이후에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Q15.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A. 9개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Q16. 핸드폰 어플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A. 9개사 콜센터와 전국 1만3556개 일반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BC·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카드는 관계 은행 지점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Q17. 가족카드로는 캐시백을 신청할 수 없는지?    

A. 가족카드는 카드사에서 명의자인 본인회원 카드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 사용자 이름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가족이 내 이름으로 된 카드를 쓰면 본인회원 실적에 합산한다.

Q18. 카드 사용액 및 캐시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A.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알려준다.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금액(누계) 등도 매일 제공한다.

Q19.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상생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나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에서 27일부터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9개 카드사 콜센터에서는 10월 1일부터 안내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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