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5년간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포털사이트중 네이버가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8월 말 현재까지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건수는 총 5,0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도별로는 살펴보면 ▲2017년 498건 ▲2018년 1,174건 ▲2019년 1,58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의 경우 1,673건으로 2017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방심위 구성 문제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33건만 기록됐다.
또 플랫폼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네이버가 2,086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유튜브 443건 ▲다음 235건 ▲트위터 139건 ▲구글 127건 ▲페이스북 95건 ▲인스타 73건순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매년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권리침해에 대한 시정조치는 같은 기간 동안 860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중 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플랫폼별로는 전체 860건 중 네이버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130건 ▲페이스북 33건 ▲다음 25건 ▲트위터 24건 ▲구글 13건 ▲인스타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네이버는 ▲2017년 18건 ▲2018년 23건 ▲2019년 49건 ▲2020년 66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부동의 1위를 차지했으며, 유튜브는 지난해 7배 이상 증가해 70건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양정숙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시정조치 처리는 17%에 불과하다”며 “방심위의 심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리침해는 당사자의 시정요구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지만 네이버나 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서의 온라인 권리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방심위 차원의 선제적인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방심위 출범이 늦은 만큼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신속한 심의 진행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