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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박영순 의원 “화물차운송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해야”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1/10/05 12:45 수정 2021.10.05 16:52
- 5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30~40% 과다 수수료 영상 증언과 명세서 공개
- 개인화물차주 월매출 286만 원, 지출 149만 원...수입은 고작 137만 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사진=박영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사진=박영순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화물차운송료와 관련해 전국에 주선사업자 1만여 업체가 ‘갑’의 위치에서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전체 운임 중 주선 수수료를 마음대로 책정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주선사업자의 횡포로 그 피해가 45만 화물운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정부가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박영순 국회의원(대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제보 받은 화물차운송료 30~40%가 넘는 과다수수료 영상증언과 명세서를 공개하고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주문했다.

그는 “개인화물차주 평균 월매출은 286만원인데 50%가 넘는 유류비 등 지출액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37만원에 불과하다”며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주선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화물운송업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업종으로 전락해 대부분 차노숙, 과속, 과적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 박영순 의원실
자료제공: 박영순 의원실

박 의원은 “화물중개업체들의 갑질이 가능한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주선사업자의 과다수수료 부과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처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주선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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