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LH가 감리부실로 벌점을 받은 건설관리용역사에 최근 5년간 6,800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이들 건설관리용역사들은 LH의 부실한 제도를 틈타 벌점을 다수 받고도 버젓이 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점 상위 20개 건설관리용역사가 수주한 공사금액이 약 6,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5.09의 벌점을 받은 A업체는 5년간 LH가 발주한 43건의 사업을 수주했는데 계약금만 693억 원에 달했다. 이어 두번째로 많은 벌점을 받은 B업체(벌점 : 4.28)는 44건의 사업을 수주하며 832억 원을 계약금으로 벌어들였다.
이들이 벌점을 받은 사유는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대로 시공되었는지 단계별 확인 소홀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의 소홀 ▲설계변경사항 검토 확인의 소홀 등 감리의 가장 기본이자 요소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벌점을 받은 업체들 대부분이 소송을 통해 벌점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용역사들이 벌점을 받은 사업은 총 51건이었는데 이 중 28건이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사들은 소송을 걸 경우 집행 정지가 이뤄져 부여받은 벌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벌점을 받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LH 공사 발주 입찰에 참여해왔다.
누적 벌점 1위인 A 업체는 벌점을 받은 2019년 5월 16일 이후 LH가 발주한 공사 24건을 수주했는데 계약금만 507억 원이었다. 두번째로 벌점을 많이 받은 업체도 벌점을 받은 이후에도 총 24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계약금은 5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업체는 각각 5곳과 6곳의 사업에서 벌점을 받았는데 두 업체 모두 한곳의 사업장만 빼고 소송을 걸었다.
이는 현행 벌점제도에 빈틈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행 벌점제도는 사실상 입찰 제한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입찰 심사에서 일정부분 감점을 받는 것에 그쳐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LH 자체 감사를 통해 나타났다. LH 직원들은 벌점을 부과해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품질미흡통지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가 하면 이보다도 약한 경고장 발급, 주의 통보에 그친 것이 무려 31건이나 됐다.
특히 콘크리트 면의 균열 발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체는 벌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음에도 미부과됐다. 국토부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을 보면 콘크리트 균열은 주요 부위일 경우 벌점 3점 그보다 경미하더라도 최소 2점에서 0.5점을 주게 되어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 광주 사고는 물론 포항과 경주 지진 등 각종 건설사고는 우리에게 감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는데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LH는 감리업무를 해태한 업체들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일감을 주고 있다”고 밝히며 “가장 중요한 안전을 등한시 한 업체들, 그들을 눈감아주고 솜방망이 처벌한 관련 직원들을 일벌백계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