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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이진영 기자 lk5337@nate.com 입력 2021/10/13 11:05 수정 2021.10.13 11:24
수성구청 전경 사진/ⓒ수성구청
수성구청 전경 사진/ⓒ수성구청

[대구=뉴스프리존] 이진영 기자=대구 수성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성구는 올해 총 1,935건, 33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지난해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한다.
 
부과 대상은 7월 31일 기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30% 감면된 부담금을 고지받게 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납세고지서는 등기로 발송됐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부과 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과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교통과(☎053-666-30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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