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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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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

서삼봉 기자 ssb9095@hanmail.net 입력 2021/10/13 12:10 수정 2021.10.13 16:46
대구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중구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중구청

[대구=뉴스프리존] 서삼봉기자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는 지난 12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중구의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최민수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과 지방의회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으며, 의원과 집행부 관련 부서 담당자 등 3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됐다. 구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중구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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