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적경제연구회’는 12일 사회적경제 관련 간담회를 갖고, 화성시 사회적경제 관련 3대 조례의 개정과 내년도 사회적경제지원기금 활용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화성시 사회적경제 관련 3대 조례는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간담회에는 소속 위원인 박연숙, 이창현, 정흥범, 차순임의원과, 화성시 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센터장 등의 관련자들이 함께 했다.
내년도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금운용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지원 및 다양한 지원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직․간접적 융자사업, 창업육성사업, 지속성장지원사업, 협업화지원사업, 사회적경제활성화 추진단 혁신과제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연숙 대표의원은 “조례 개정과 기금활용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과 공유해 11월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는, 우리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경제연구회는 이번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