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법원이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에게 자진 사퇴와 소 취하를 권고하는 조정안을 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14일 윤 의장이 홍성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선고를 미루고 원고와 피고 간 조정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까지 다 마친 상태이긴 하지만 지방자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와 의장인 원고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조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장직 사임과 소 취하다.
조정 권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이날까지 원고인 윤 의장이나 피고인 홍성군의회가 중재안에 대해 동의하면 이번 재판은 마무리된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오는 11월 4일 판결 선고된다.
재판부는 "조정 권고 취지를 고려해 당사자 간 원만히 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홍성군의원 10명은 지난 7월 21일 윤용관 의장 불신임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불신임안 제안 사유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과 ‘사퇴번복에 따른 의원 품위 손상’이다.
이에 반발한 윤 의장은 불신임안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불신임안 의결 취소 소송을 냈고,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3일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홍성군의회는 곧바로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