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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씨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국감서 도마위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1/10/15 15:58 수정 2021.10.15 16:50
김용익 이사장 “최모씨 이의제기 없이 행정소송 제기,변호사 선임 3명 윤 전 총장 측근” 답변
최종윤 의원 "야당 유력 대선 후보가 요양병원 부정수급으로 판시된 장모의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 안 했다고 볼 수가 없다” 주장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프리존)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후보 장모 최 모 씨의 ‘사무장병원’ 부정수급 행정소송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경기 하남)은 이날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께서 불법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건이다”라고  집중 질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 모 씨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메디컬요양병원’이라고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걸 통해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건 잘 알고 계시죠”라며 김용익 이사장에게 질문했다.

또 “ 윤석열 후보 장모인 1심 판결을 보면 부정수급에 관한 이야기 뿐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액의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되고, 기망행위라고 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아서 자기의 책임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의도로 인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결났다"며 "우리 공단에서도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문제이고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요양급여 환수결정의 공문을 보내신 바 있으시죠”라고 물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잘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최종윤 의원은 “언제 보냈습니까”라고 묻자 김용익 이사장은 “검찰에서 혐의 있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 그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최종윤 의원은 “그러면 결정환수공문을 보내고 나면 보낸 날로부터 180일, 인지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죠”라고 질의하자 김용익 이사장은 “그렇다”라고  말했다.

또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이의신청했습니까”라고 묻자 김용익 이사장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종윤 의원은  “최 모 씨는 이의신청도 없이, 올해 4월 6일 날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환수결정에 불복해서 행정 소송 제기한 것 알고 계시죠”라고 묻자 김용익 이사장은 “네 들었습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 모 씨가 행정소송을 위해 선임한 3명의 변호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 법무부에 징계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 제기하면서 변호사 3명을 추가선임한 경우가 있었다. 그들이 누구냐면 윤 전 총장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선캠프의 법률 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구요, 이 분들이 요양병원 부정수급으로 뻔하게 알고 있는 장모 최 모 씨의 변호사로 선임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요양병원 부정수급으로 판시된 장모의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 안 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환수 결정 하신 것들을 보고 굉장히 잘 풀어 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무장 병원 개설과 관련해 당시의 수사의뢰서를 보게 되면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인 최 모 씨는 빠져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했죠”라고 묻자 김용익 이사장은 “사실 2014년은 사무장병원이 문제가 되던 아주 최초의 시기다. 그래서 아마 이 요양병원도 이런 종류의 유형의 범죄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사건이었던 상황이고 그때 공단으로서는 당시 충분한 경험 축적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종윤 의원은 “유력한 야당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께서 불법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해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건이다”라고 밝히며 “ 이것을 잘 처리해서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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