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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권은희 의원, 뉴스타파 상대 정정보도 청구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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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권은희 의원, 뉴스타파 상대 정정보도 청구소송 패소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5/16 20:43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남편 재산 축소신고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보도된 기사 중 원고의 배우자가 스마트에듀와 케이이비앤파트너스 명의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진실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측이 자신들의 의혹 제기에 대한 권 의원 측 입장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이틀에 걸쳐 별도로 보도함으로써 이미 정정보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정보도 청구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지난해 8월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 7.30 재보선 선거에서 당선된 권은희의원이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타파는 권 의원이 출마한 작년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권 후보 남편이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했음에도 재산이 축소 신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광주시선관위는 뉴스타파가 의혹을 제기한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며 뉴스타파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권 후보 측은 관련법 규정을 따라 재산을 신고했음에도 해당 보도가 마치 자신이 일부러 축소 신고한 것처럼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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