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남편 재산 축소신고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보도된 기사 중 원고의 배우자가 스마트에듀와 케이이비앤파트너스 명의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진실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측이 자신들의 의혹 제기에 대한 권 의원 측 입장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이틀에 걸쳐 별도로 보도함으로써 이미 정정보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정보도 청구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뉴스타파는 권 의원이 출마한 작년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권 후보 남편이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했음에도 재산이 축소 신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광주시선관위는 뉴스타파가 의혹을 제기한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며 뉴스타파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권 후보 측은 관련법 규정을 따라 재산을 신고했음에도 해당 보도가 마치 자신이 일부러 축소 신고한 것처럼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