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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전환이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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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전환이 갖는 의미

김범수 기자 goyangdavid@gmail.com 입력 2021/10/15 17:57 수정 2021.10.16 20:24
- “가짜뉴스” 시민 정치 공론화로 막을 수 있다.

[뉴스프리존]=가짜뉴스와 양극화가 뉴미디어와 결합되면서 큰 문제로 등장했다. 코로나19 백신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어 시민들 사이에 싸움으로 번졌고, 이러한 갈등은 미국이 접종율 70%이상으로 높이는 장애물이다. 또 다른 사례는 부정선거 논란이다.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결국, 2021년 1월 6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를 쳐들어갔다. 당일 미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한데 모여, 선거결과를 승인하고자 하였으나 절차는 중단되었다. 대피했던 의원들이 저녁에 모여 승인 절차를 마쳤으나, 성난 시위자들이 미 의사당을 폭력으로 물들인 사건은 미 정치사의 오점으로 남았다.

가짜뉴스와 양극화를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유를 회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임명제로 대통령을 정하거나, 왕위계승처럼 아들이 대통령이 되도록 하여 시민의 후보 선택의 권리를 회수하면, 부정선거 논란이 없어진다. 시민에게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거하면, 가짜뉴스로 시민들이 서로 싸울 일은 없다.

그러나 정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은 민주주의 헌법과 정치의 틀로 수용할 수 없다. 1788년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분인 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은 “자유와 정치 갈등의 관계는 공기와 불의 관계와 같다.”고 말했다. 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를 없애면 되지만, 공기를 없애면 인간과 모든 동물은 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정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없애면, 인간이 정치를 해야할 이유가 없어진다. 자유가 없어진 정치는 독재자를 세우고, 모든 시민이 똑같은 생각과 사상을 갖는 전체주의 국가이다. 가짜뉴스와 정치갈등을 없애기 위해 독재국가를 선택하는 방식은 주객(主客) 전도다. 남는 방법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짜뉴스는 끊임없는 ‘공론장’을 통한 검증, 토론을 통해 시민 스스로 걸러내는 방법이 유일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가짜뉴스를 신뢰하고, 다른 이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분별력,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는 시민들의 공동체는 가짜뉴스에 쏠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이 힘을 키우는 방법이다.

2021년에는 전국에 걸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롤 전환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민주주의와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역사적 물줄기이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세 가지 큰 변화-권한-가 주민에게 주어진다. 하나는 구성의 변화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내외로 제한되었지만, 주민자치회는 50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분과위원회를 두는데, 분과위원회에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함께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데, 주민총회는 최종 의사 결정 회의체로서, 주민이 모여 스스로 결정한다. 주민이 참여하는 통로가 확대되었다. 두 번째 변화는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수립하게 한 점이다. 자치계획안에는 주민자치회의 활동 평가,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동의 차기연도 활동계획,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건의를 담는다. 주민이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토론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담은 것이 자치계획이다. 주민들이 자기 삶의 계획, 미래계획, 예산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이다. 세 번째는 집행기구의 역할이다.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행정을 보조하는 ‘자문’기구였다면,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를 사업 계획서로 만들고, 계획서을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며, 계획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의 역할을 한다. 집행 역할을 위해 주민자치회에는 ‘간사와 회계 그리고 실비를 지원받는 자원봉사자로 “사무국”’을 둔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은 주민에게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자유의 확대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은 개인들이 자유를 누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이다. 주민자치회에 어떻게 일반 주민을 참여시킬 것인가? 주민들은 우리 동의 ‘자치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주민자치회 사무국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질문은 주민들이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만나는 질문이자, 주민의 권리이다. 지금까지 정치가 국회의원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만의 몫이었다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주민도 주체적으로 정치의 몫을 담당하는 시대가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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