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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은 이재명 면죄부 수사, 좌시하지 않겠다”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1/10/15 20:15 수정 2021.10.16 20:37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은 철저히 수사하라” 경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사진=윤석열 국민캠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사진=윤석열 국민캠프)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윤석열 예비후보는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재명 후보 면죄부 수사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5일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사업 비리의 주요 관련자이자 로비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며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 검찰이 이대로 가면 '명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뇌물 755억 원, 배임 1,100억 원이라는 거대 비리를 수사하면서 김만배를 딱 한번 조사하였다. 또 문 대통령이 ‘신속·철저히 수사하라’고 한마디 하자 수사를 하다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바로 기각되었다”며 검찰의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지시 중 ‘철저’는 빼고 ‘신속’만 따르려다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라면서 “체포된 피의자도 아닌데 쫒기듯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속하게 윗선에 면죄부를 주라는 하명에 따른 것 아닙니까”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만배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돈 50억 원을 뇌물로 적시해놓고도 정작 곽상도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김만배의 온갖 거짓 변명을 깨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도 건너뛰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이상한 점들은 이뿐이 아니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하면서 20여 일 넘게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이 후보의 말로는 대장동 사업 설계는 자신이 했고 실무만 유동규가 맡았다. 성남시청에 대장동 개발 관련 보고 문건들이 뻔히 남아 있는데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뭉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배임의 공범을 밝히겠다면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은 일부러 구속영장을 기각 당하겠다는 얘기다”면서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서울중앙지검이‘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해 “대장동 특혜 개발에서 얻은 수익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로 흘러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만 따로 떼어 내어 수원지검으로 보내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이런 중요 수사에서 정보와 기록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쪼개기 이송’을 한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이런 와중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국회에서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은 ‘정치인 그분’이 아니라고 확인해주는 발언을 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 아니라는 말이다. 어떻게 수사 도중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이재명 대변인이나 할 수 있는 소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은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이렇듯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공권력을 동원해 약탈한 혐의를 눈감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도 공범이다. 이러다가는 여러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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