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7월 7일(1,211명)부터 102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그에 따른 대면 보다는 비대면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노동자들이 죽음의 '속도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3년간 일을 하다 사망한 18세부터 24세 사이 청년의 44%가 오토바이 배달 중 사망했다. ‘배달사고’는 지금 청년들의 산업재해 사망 원인 1위로 꼽히고 있는데, 집계된 사고보다 집계되지 않은 사고가 훨씬 많아 보인다. 배달기사 사이의 경쟁, 일명 ‘전투콜’이 심해지면서 더 많은 배달을 시도하려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경우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된다.
배달노동자들은 한 건이라도 더 받기 위해 속도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지만, 안전운행은 담보 받지 못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에서 실시하는 AI 배차시스템이 배달시간 단축을 부추기는 점도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여기에 가게업주, 고객들까지 배달을 재촉하는 경우가 늘어나 배달노동자들은 언제 어디서 사고를 당할지 불안에 휩싸여 있다.
이에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는 지난 4일 마포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배달플랫폼 기업 횡포와 배달 라이더 안전교육 부실 대책방안을 열었다. 배달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배달기사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업무내용 결정 여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나 감독 존재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 존재 여부 △자발적인 작업도구 구매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는것.
행정안전부 소관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NFDS)는 배달플랫폼 노동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어서 코로나19로 배달 업체 간 경쟁은 심해지고 덩달아 사고위험도 높아졌지만, 이를 규제해야 하는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면서 현재 라이더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라이더들 본인의 피해와 주변인들의 피해까지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약칭: 안전교육법) 의무인 안전교육을 근거로, 라이더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제안할 계획이다. 하지만 요즘 많은 배달기사는 소위 ‘플랫폼 노동자’로 사업장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가맹점이 위탁한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배달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배달기사들도 꽤 많은것에 비하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배달기사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에 따른 (사)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는 정부 부처와 실천사항으로 △재난안전 연구·조사 △방재 △감염병 예방 △생활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 △건설안전 △재난 안전에 필요한 안전교육표준 개발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사)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장훈 회장은 대한민국이“경제 선진국이 된 만큼 플랫폼 기업들도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깃발을 꽃아 배만 불리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지길 바란다.”며 안전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선 배려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재난안전단체가 연대와 협력을 통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걸맞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계약과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배달라이더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에 ‘사전 필수안전교육’을 제안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