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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부담률 큰 사회보험료..
경제

서민 부담률 큰 사회보험료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5/16 20:51
[재분배 기능 잃은 조세]‘사회보험료’ 연봉 30억 부자는 소득대비 1.9%, 1천만원 버는 서민 10.7%

지난 30년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부담률의 역진성(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덜 내는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이하는 내는 돈이 많아진 반면 슈퍼리치는 부담이 거의 늘지 않았다. 사회보험료(사회보장기여금)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해 사실상 조세적 성격을 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부담률을 따질 때 소득세, 법인세 등과 함께 사회보험료도 포함해 계산한다.

15일 동국대 김낙년 교수가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사회보험료의 계층별 부담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1년 현재 소득상위 5~10%인 평균 연소득 5051만원 소득자가 소득대비 17.5%를 부담해 사회보험료 부담률(기업 부담분 포함)이 가장 높았다. 이 계층은 연봉 3814만원 이상 6038만원 미만으로 도시 중산층 가구가 해당된다. 이어 소득상위 1~5%(평균 연소득 7740만원)가 14.6%로 높았다.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평균 연소득 1090만원)도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10.7%에 달했다. 이 소득층은 연봉 3814만원 미만 소득자들로 아르바이트, 일용직과 함께 소득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되는데 이들을 제외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진다.

 

 

연봉 1억원 이상 소득자들은 전체 평균 사회보험료 부담률(12.0%)보다 낮았다. 소득상위 0.5~1%(연소득 1억576만원 이상)는 11.4%, 상위 0.1~0.5%(평균 연소득 1억8834만원)는 7.5%, 상위 0.01~0.1%(평균 연소득 5억3543만원)는 5.4%였다. 연소득 12억4595만원 이상을 버는 소득최상위 0~0.01%(평균 연소득 29억6335만원)는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1.9%에 불과했다.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29억원이 넘는다. 1억원 이상 고소득층 중에서도 더 연소득 상위로 갈수록 사회보험료로 내는 돈의 비중이 적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만 있던 30년 전만 해도 사회보험료의 역진성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 부담률이 가장 높았던 소득상위 1~5%는 5.0%였고 상위 5~10%(4.8%), 상위 0.5~1%(4.6%) 등도 비슷했다. 격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커지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이 1988년, 고용보험이 1995년 시행되는 등 사회보험이 확대되면서다. 사회보험은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인과 고소득자부터 시작돼 자영업자와 저소득자로 확대됐다. 국민연금의 경우 처음 시작할 때 자영업자의 가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보험료율이 3%에 불과했다. 이후 2000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올려 2005년부터 직장인과 같은 9%가 됐다.

보험료율 인상이 미치는 영향도 컸다. 건강보험료율은 1980년 3.8%였지만 2011년에는 5.64%까지 올랐다. 사회보험은 소득이 증가한 만큼 보험료를 걷는다. 이 때문에 고소득층과 서민층 간 소득격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는 서민층의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마련이다.

 

국민연금 납입금이나 건강보험료에 상한선이 있는 것도 고소득층의 부담이 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소득 상한선은 375만원(2011년 기준)이다. 즉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월 375만원의 9%인 33만8000원 이상은 낼 수 없다. 국민연금은 추후 돌려받는 돈이어서 납입금을 많이 낼수록 돌려받는 돈이 많아 이에 제한을 둔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같지만 당초 없던 상한선이 2002년 생겼다. 2011년 기준으로 월소득 상한선은 6579만원이다. 연봉 7억9000만원 이상이면 월 보험료가 371만원(2011년 기준)이다. 수십억원의 연소득이 있더라도 보험료는 이 이상 낼 수 없다. 평균 연소득이 30억원에 달하는 소득상위 0.01% 슈퍼리치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이다.

이 때문에 사회보험료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누진하는 세율로 바꾸거나 월소득 상한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낙년 교수는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소득이 많을수록 빠르게 상승하는 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역진적인 구조를 보인다”며 “그 결과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소득세보다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무거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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