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잦은 설계사 이직 관행이 지난해에만 3천만 건 이상의 고아계약 및 이관계약을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월 말일 집계된 고아계약의 합산 규모가 439만 건, 이관계약은 3,094만 건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에서도 오랜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고아계약’은 담당 설계사의 이직 또는 퇴직 후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되지 않고 담당자 공백인 상태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담당 설계사 변경이 이루어진 보험계약은 ‘이관계약’으로 집계된다.
'고아계약'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사에서는 신한라이프가 130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은 58만 건, 처브라이프는 56만 건, KDB생명은 51만 건, AIA생명은 20만 건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이관계약'은 한화생명이 329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은 313만 건, 삼성생명은 309만 건, 신한라이프는 300만 건, 흥국생명은120만 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손해보험사 기준 고아계약 집계량은 롯데손해보험이 39만 건, 흥국화재해상은 12만 건, 농협손해보험은 1만6천여 건 순으로 많았으며, 이관계약은 현대해상이 359만 건, 메리츠화재는 262만 건, 삼성화재는 164만 건, DB손해보험은 162만 건, KB손해보험은 112만 건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상품안내 및 설계부터 가입까지 책임졌던 담당 설계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초면의 설계사를 새 담당자로 통보받은 보험소비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거나,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보장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어 방치 속 보험계약 실효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실효는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데, 보험료 미납은 통신사 변경이나 계좌 잔액 부족 등 보험소비자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 담당 설계사의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3월차 설계사등록정착률은 생명보험사 평균 40.9%, 손해보험사 평균 56.7%에 불과했다. 또 보험설계사의 절반가량이 근무 1년도 안 돼 이직하거나 퇴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홍성국 의원은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낮은 설계사 정착률이 주범이다”라고 지적했다.
홍성국 의원은 “잔여수당이 적은 보험계약은 설계사들이 이관받기 꺼려 장기간 고아계약으로 방치되기도 한다”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불완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