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가 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선저 이물질(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 준수, 위험 직무인 잠수작업 지시, 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규정과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