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화성시의회 206회 임시회가 8일간의 회기로 22일 의회 일정을 시작했다.
화성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비롯한 42개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다뤄질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박연숙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광용 의원의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선영 의원의 화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김효상 의원의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박경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번 회기중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도 청취하고, 정기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이번 회기에 2022년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독립운동가 라키비움 건립 △석우배수지 증설사업 △에코팜랜드 조성[상부시설 건축부문](변경) △주민편익시설(주차장)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장안면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할 예정으로, 이번 임시회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날 원유민 의장은 “위드 코로나 사회는 아직 아무도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라며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