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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범계의원, 형사소송법 발위에 관한 인터넷언론인연..
기획

[인터뷰]박범계의원, 형사소송법 발위에 관한 인터넷언론인연대가 사회적 논의와 검증

김현태 기자 입력 2018/01/08 22:18 수정 2018.01.08 22:29

[일문일답]박범계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백브리핑후 인터뷰

[인터넷언론인연대취재팀=김현태기자]  박범계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음은 이날 정론관 기자회견 후 참석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전문)

박범계 의원(이하 '박'): 법무부, 경찰, 안행부, 각 기관마다 조정안을 낼 것이고요, 예상컨대 서로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국회 내에서도 여야가 다르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이미 표창원 의원의 안처럼 완전한 수사권의 이전안도 있고, 금태섭 의원의 안도 있고, 내가 대표 발의할 안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만드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저와 제 대표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해주신 40여 분의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0여 분은 다 민주당?

박: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정부와 교감이 있었나요?

박: 정부는 법무부를 말씀하실 텐데요, 제가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만들어진 국정기획자문위의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했습니다. 당시 국정과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로드맵이 만들어졌었고요, 당시의 큰 방향에 있어서는 청와대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법무부와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각 기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데 대해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큰 범위 내에서 토론회라든지 어떤 조정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박: 물론입니다. 왜 지금이냐? 이런 의문이 있을 텐데요, 당초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 로드맵 상 검경 수사권 조정은 조금 뒤로 돼 있습니다. 2019년으로 돼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당론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 날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공수처 설치보다도 훨씬 난해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 초, 지금부터 논의가 돼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국회 내에서 사개특위가 지금 만들어졌고 위원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사개특위에 중요한 논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조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적폐청산위원장 맡으시면서 대전은요?

박: 대전은요? 그것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한 달 전부터 만들어놓은 법안입니다. 어쨌든 왜 지금이냐는 것은 사개특위가 출범하기 때문에 지금 법안 발의를 하는 것이고 뭐 저에 관한 이런저런 거취는 다음 주 중에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영장 청구권 관련해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신다고 했다. 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데, 보충설명을 듣고 싶은데?

박: 아시다시피 헌법에는 오로지 검사만이 영장청구권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신청하게 돼 있고, 신청된 것을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나 계좌추적 영장이나 또는 체포영장이나 긴급 체포 시에 승인의 문제나 다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피의자를 데려다가 적어도 48시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에 의한 체포의 경우인데요, 48시간 동안 신병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형식상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체포영장의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제 법안에서는 그것이 특별히 형식 위배가 아니면 검사는 반드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경찰의 신문조서 능력을 검찰 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방법이고, 검찰의 조서를 경찰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방법인데 두 번째 것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박: 그렇습니다. 경찰의 신문조서 능력을 검찰처럼, 내용인정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어려운 용어인데요, 내용인정 없이도 신빙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으나, 역시 공판중심주의,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와 또 피의자 인권의 보호, 엄격한 증명의 원칙,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검사 신문조서의 하향함으로써 경찰과 일치시키는 쪽에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과거 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신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과 관련된 내용 중에 왜 경찰에 나가서 조사받았던 참고인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검사 앞에 가서 똑같은 내용을 조사받게 되냐? 이중적으로 왜 그렇게 되도록 하냐는 데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토씨하나 안 틀린 조서들이 꽤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받은 조서랑, 검사가 받은 조서랑 토씨 하나 안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토씨는 좀 다르게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제 법안을 이해해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에 또 검찰 힘빼기라는 비판론에 직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박: 공수처 법안 통과가 아시다시피 절벽에 부닥쳐 있습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내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은 수 십 년 된 역사를 갖고 있고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사개특위가 발족해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공수처 설치 논의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문위에서는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2019년을 적절 시기로 봤는데 대통령은 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논의하는 시점과 처리하는 시점은 당에서 판단하실 때는 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박: 대통령께서는 올해 내로 4개 기관의 합의, 각각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와서 절충과 조율을 거쳐 최종 타결안이 나오는 방식이 되든지 또는 개별 논의를 거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말한 것은 논의 플러스 타결까지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도 지금 1월 초순인데 내일 이 법안이 발의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논의됐던 형소법의 개정 논의, 과거 참여정부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거의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있어서는 상당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중립적이고 가치를 배분적으로 놓고서 짜놓은 안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경찰관들의 일종의 염원이죠. 수사구조 개혁 논의라고도 하고 수사권 독립 논의라고도 합니다. 비교적 경찰에게는 서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논의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반드시 따릅니다. 그것은 잘 정비된 자치경찰제의 도입, 그리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철저한 분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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