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권성찬기자] 천안시는 어린이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관리 주체의 자율에 맡겨진 안전관리를 모니터링해 근원적인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해에는 관리주체의 법적의무 미숙지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설 다양화와 수적 증가로 업무의 책임관리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올해 추진방침과 4대 과제를 정하고 세분화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4대과제는 △안전관리교육 강화 △안전관리실태 자체점검과 지도점검 실시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의무 위반에 과태료부과 △어린이놀이시설 책임관리부서 지정이다.
시는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교육기관과 협의해 안전관리교육을 예년에 비해 올해 중 수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새롭게 적용대상에 포함된 종교시설, 주상복합시설,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안전검사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각종 신고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도모할 계획이다.
또 관내 792개 시설의 관리주체들에게 법적의무사항에 대한 안내서를 이달 중에 개별 통보하며,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안전캠페인을 펼치고 법개정 안전시책 홍보자료를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안전관리실태 자체점검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주체가 점검결과를 2월 말까지 소관 부서에 제출하면, 3월에는 전체 시설의 5~10% 표본점검에 나서 노후·위험 시설 등을 개선토록 조치한다.
효율적인 수시점검을 위해서는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민관협력위원회 녹색어머니회원 중 신청을 받아 단지별로 점검단을 선정해 상시 모니터링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안전관리 법적의무 위반을 하더라도 행정지도로 관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위반사실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등 놀이시설 주체는 시설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현장관리를 위해 설치장소 별로 책임관리 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민간시설과 공공시설로 구분해 관리감독부서와 관리책임부서로 구분하기로 했다.
박진서 안전방재과장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과제로, 어린이 안전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목적”이라며, “놀이시설 관리주체 업주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