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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봐주기 수사 없었나 봤더니… 당시 검찰 유력인사 결정 주목

이준석 기자 입력 2018/01/09 12:44 수정 2018.01.09 12:45
사진 : 방송캡쳐

[뉴스프리존=이준석 기자] 장자연 사건, 봐주기 수사 없었나 봤더니… 당시 검찰 유력인사 결정 주목

과거 충격을 줬던 장자연 사건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배우 장자연이 유력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받고 수차례 폭행을 당한 끝에 이에 관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안이다.

최근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장자연 문건 속 인사들에 대해 수사를 착수해 여러 명의 유력인사와 소속사 대표, 매니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장자연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불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최근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한데에는 당시 검찰의 결정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8일 한 매체는 “장자연이 진술한 유력인사들에 대한 ‘술접대’에 대해 검찰이 ‘술접대’라는 의미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한 유력인사를 불기소결정했다”고 보도해 검찰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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