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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실습 고교생 사망사건 관련 업체 대표 검찰 송치

강승호 기자 seungho3000@daum.net 입력 2021/10/29 15:22 수정 2021.10.29 16:59
2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구속 송치
여수해양경찰서 전경
여수해양경찰서 전경

[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가 “지난 6일 여수시 웅천 이순신 마리나 선착장에서 선저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던 실습 고교생 사망 사건으로 10월 21일 구속된 업체 대표 A씨(48세)를 28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만 18세 미만자에게 금지된 잠수작업을 무자격자인 홍군(17세)에게 지시했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하는 등 잠수 작업 전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홍군을 사망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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