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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청, 내년도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도입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1/11/05 10:18 수정 2021.11.05 10:31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본격 추진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이해용)은 중학교 원격수업개선지원단을 구성하고 원격수업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과 7월 12일에 사전협의회를 갖고 지원단 운영 방향 및 연구 주제 등을 논의했다./ⓒ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임민수)은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취학업무를 추진한다.(사진=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임민수)은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취학업무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2022학년도부터는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도입해 학부모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은 만6세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 아동이며, 조기입학 대상은 만5세 아동이 해당된다. 만6세 아동은 2015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며, 전년도 미취학 아동은 2021학년도 취학대상이었지만 취학하지 않은 아동이다.

취학대상 아동명부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21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오는 12월 20일까지 각 가정에 취학통지서가 배부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2022학년도 취학통지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2021년 12월 12일까지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미신청시 현행과 동일하게 가정으로 우편·인편 안내가 될 예정이다.

자녀의 입학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입학연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취학예정 학교에 유예나 면제를 신청하면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1월 4일에서 5일까지 2일간 해당 초등학교에서접수를 받는다. 만일 예비소집 참석이 어려운 보호자는 취학예정 학교에 사전 연락을 통해 아동의 취학여부를 알려야 하며,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계공무원의 가정방문 및 경찰 수사를 통해 소재 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고유빈 교육장은 “모든 국민의 권리인 의무교육의 첫 단추가 취학업무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유관기관 협조를 통하여 취학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입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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