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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창구 운영

김현무 기자 k1541211@naver.com 입력 2021/11/05 13:14 수정 2021.11.05 13:59
이달 16일까지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5부제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 경기 안산시는 2021년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접수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16일까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이후 1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20일까지 5부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21년 3분기(7월7일~9월30일) 집합금지 영업제한조치를 받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지난달 27일부터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신청이 진행 중이며,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은 온·오프라인으로 이달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온라인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안산시청 민원실 2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안산시 상생경제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손실보상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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