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프리존] 이진영 기자=대구 수성구는 30일까지 대구시, 대구수성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 및 도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1월은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신고 기간이 함께 운영되며, 구민들도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제보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피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단속에서는 인증 받지 않은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머플러)을 불법 개조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불법 튜닝을 적발한다. 또한, 미신고 이륜차 운행, 인도 주행,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준수 여부도 단속한다.
김대권 구청장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행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며, “주민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