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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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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11/07 11:44 수정 2021.11.07 12:21
- 올해 월평균 72건 음주교통사고…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도 단속
충남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도내 동시 음주단속을 추진한다./ⓒ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충남경찰청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경찰청은 연말연시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충남지역 음주교통사고는 718건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서 22%(-203건), 사망자는 11명으로 47.6%(-9명) 감소했다.

지난 9월부터 신형복합음주감지기로 단속시작 이후 2개월간 음주교통사고는 142건으로 전년대비 27.4%(-48건) 감소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올해 월평균 72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작년 11월 90건과 12월 100건에 월평균 95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난 만큼 음주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연말연시를 맞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속도로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휴게소에서도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천안시 두정동‧성정동, 아산시 용화동 등 도심지 번화가, 서해안 관광지 주변, 아파트‧주택가 목지점에서 주간‧야간‧새벽 구분 없이 집중단속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관계자는 “교통·지역 경찰을 포함해서 암행순찰차·기동대‧의경중대까지 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라며 “타인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식사‧모임이 많은 연말에는 음주 후에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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