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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도 충남도의원 “돈 받으면서 노는 공로연수 폐지”..
사회

김형도 충남도의원 “돈 받으면서 노는 공로연수 폐지”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11/08 15:29 수정 2021.11.08 15:34
-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자치행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 김찬배 국장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
김형도 충남도의회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 공로연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충남도의회)
김형도 충남도의회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 공로연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충남도의회)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김형도 충남도의회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 공로연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로연수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사회적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연수 기간 중 현업 수당을 제외한 보수가 지급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형도 의원은 8일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로연수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며 김찬배 자치행정국장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김찬배 국장은 “공로연수제도는 사실 법적인 제도는 아니다. 구시대적 산물이 맞다”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당 기간 제도가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 그동안 쭉 운영됐던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내부의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형도 의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폐지 못하고 있다. 공직의 경험과 민간의 경험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가 있다”며 “이는 말에 지나지 않다. 공직자가 퇴직하면 기술직의 경우 거의 대부분 민간에서 모셔간다. 직장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중앙부처가 공로연수제를 폐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그냥 없애버리면 된다. 우리가 없애버려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꾸짖었다.

계속해서 김찬배 국장이 “공로연수제 폐지를 두고 노조와 많은 말을 나눴다. 1년 연수를 6개월로 단축을 시켰다”고 하자, 김형도 의원은 “공로연수라는 얘기 자체도 이제 입에 담지 않겠다”며 “1년 놀다가 6개월 놀게 했다는 얘기”라고 거듭 지적했다.

김형도 의원은 “공로연수제는 하루 속히 그냥 숨도 안 쉬고 없애버려야 한다.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며 “국장님 혼자의 생각으로 없애진 못하겠지만, 없애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찬배 국장은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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