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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사립고에도 상피제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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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사립고에도 상피제 적용돼야"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11/16 17:50 수정 2021.11.16 18:16
-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교육국·감사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 행정사무감사 중 학생·비정규직·교육공무직 대표와 함께하는 의견 수렴회 개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충남도의회)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더불어민주당)은 “교사가 자녀와 동일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가 도입됐지만 도내 사립고 중 여전히 적용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며 “시험지 유출 사건 등 재발방지를 위해 사립고에도 상피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학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잦은 야근과 격무, 낮은 성과보상과 혜택으로 인한 업무 기피로 위센터 상담실장(교사) 중 5년 이하의 저경력자들이 대다수”라며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학생의 증가 등 상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상담교사 치료지원·연수확대, 성과보상 등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 독서교육 생활화를 위해 사서·독서교육전담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는데 한 명도 없는 학교도 많다”며 “독서는 모든 학습의 기본 뿌리가 되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인 만큼 독서교육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유병국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업무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등 고의·중과실,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상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잘못된 업무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시했다.

홍재표 위원(태안1·더불어민주당)은 “교육청의 학교시설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하는 등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재산담당자 연수 운영, 업무 매뉴얼 제작 등 각고의 노력을 하라”고 요청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고교학점제는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고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개발하여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학생의 진로와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교과 개발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정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 달라”고 제안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해마다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자체·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년농업인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폐교재산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높이는 고민을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위는 행정사무감사 중 충남외국어고 윤명도 학생(충남학생인권의회의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영남 충남지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대환 조합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남지부 손현미 사무국장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남교육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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