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직영점 1년 시상 운영해야 가맹점 낼 수 있다..
경제

직영점 1년 시상 운영해야 가맹점 낼 수 있다

강용모 기자 ymkang61-@naver.com 입력 2021/11/18 08:40 수정 2021.11.18 08:45
공정위, 18일부터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등 개정법 시행...검증된 가맹본부 예외 규정 

[뉴스프리존=강용모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년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해야 가맹점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 가맹사업법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 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업 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라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등 가맹본부의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한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최근 온라인이나 직영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서다.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적도록 했다. 이처럼 추가된 기재 사항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잘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성 방법 및 예시를 담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도 개정했다.

 소규모 가맹본부는 기존에 법 준수 비용 등을 고려해 면제됐던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 등의 의무를 져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 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 시간을 고려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상세한 내용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질의응답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