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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숨통'이 트인다...대출 규제 완화..
경제

은행권 대출 '숨통'이 트인다...대출 규제 완화

강용모 기자 ymkang61-@naver.com 입력 2021/11/23 07:49 수정 2021.11.23 08:00
KB국민은행, 전세대출 '일시 상환' 허용
하나은행·NH농협도 오는 12월 주담대 무주택자 대출 재개할 듯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다소 '여유'...깎은 우대금리 되살리는 방안 검토

[뉴스프리존=강용모 기자] 그동안 가계 대출을 바짝 조여온 시중은행의 대출에 숨통이 트인다.

시중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시중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KB국민은행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잔금대출) 규제를 풀기 시작했고, 하나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오는 1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무주택자 대출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깎았던 우대금리를 조금씩 되살려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방식 가운데 대출자가 '일시 상환'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바꿨다. 앞서 지난 달 25일부터 지금까지 KB국민은행은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혼합 상환'과 '분할 상환'만 허용했다.

 분할 상환은 예를 들어 2년 만기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을 2년간 매월 똑같이 나눠 갚는 방식이고, 일시 상환은 이자만 내다가 대출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혼합 상환의 경우 원금의 일부는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는 일시 상환하는 형태다.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일시 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보통 2∼3년인 전세자금대출 기간에 원리금을 나눠 갚는 것이 대출자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선택지에서 일시 상환 방식을 빼고 최소 원금의 5%이상을 분할 상환하도록 안내하다가, 이제 다시 일시 상환 방식을 부활시킨 것이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KB시세가 없는 경우)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지난 9월 29일 KB국민은행은 잔금대출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잔금대출에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도가 상당 폭 줄었다. 그러나 이제 분양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다시 1차 기준이 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잔금 대출 한도에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NH농협은행도 오는 12월부터 대표적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8월 NH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율이(작년 말 대비) 7%를 넘어서자 신규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뒤 지난 달 18일에야 전세자금대출만 일단 다시 시작한 상태다.

 하나은행도 신용대출과 비대면 대출(하나원큐 아파트론)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주택·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도 전면 재개한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신용대출과 부동산대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이처럼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문턱을 조금씩 낮추는 것은, 금융당국의 지도 아래 지난 수 개월간 강력한 규제를 실행한 결과 가계대출 급증세가 다소 진정돼 대출 총량 관리에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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